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헌법 84조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래서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 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중지법'민주당 명칭 ‘국정안정법’) 추진을 철회했다. 박 수석대변인이 전날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하겠다. 이르면 이달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철회 사유로 “APEC·관세협상 성과 및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다만, 대통령실이 사전에 어떤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며 "지도부 논의 결과를 통보했고 그대로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