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입자 유심정보 유출사고를 당한 SKT를 상대로 피해자 3998명이 낸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해 SKT가 1인당 30만원씩 손해 배상할 것을 4일 권고했다. 사진=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입자 유심정보 유출사고를 당한 SKT를 상대로 피해자 3998명이 낸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해 SKT가 1인당 30만원씩 손해 배상할 것을 4일 권고했다. 사진=개인정보위원회

SKT는 가입자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에서 피해자 3998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배상할 것을 개인정보보호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에게 권고 받았다.

분쟁위는 위와 같은 심의 결과, 사측이 손해배상금 지급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4일 결정했다. 배상규모는 11억9940만원이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가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 이용자 약 2300만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 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처분한 바 있다.

분쟁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불편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SKT에 대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해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분쟁위는 조정안을 신청인과 SKT에 통지했으며,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양측의 수락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조정안을 수락 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른 피해자들도 추가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SKT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거부 할 경우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 / 월요신문=김승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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