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학원 입간판 앞으로 시민이 지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대형학원 입간판 앞으로 시민이 지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에서 고등학생 야간 교습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학원계가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사교육을 반대하는 단체 등과의 대립이 예상된다. 

한국학원총연합회(한학총)는 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오후 10시까지의 교습 시간 조례 연장 추진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학총은 “가르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한학총이 찬성하는 깃발을 들고 나선 것은 단일 기준의 22시 제한이 풍선효과를 불러 불법 개인과외가 성행하고 교습비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이유들 때문이다.

한학총은 “자정 이후 게임이나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사례는 규제 대상이 아니면서 학원만을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규제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현재 대전을 비롯한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는 자정까지, 부산과 인천, 전북, 전남은 오후 11시까지 학원 교습이 가능하다. 반면 서울은 대구, 광주, 세종, 경기와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만 수업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 속에 최근 서울시의회가 교습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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