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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오류로 인한 입시 불이익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수험생이 정해진 기간 내 입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불합격 처리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험생이 전산장애나 그 밖의 불가항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나이스 시스템 오류로 중학교 생활기록부가 제때 발급되지 않아 원서 접수를 마치지 못하고 불합격 처리된 사례를 언급하며 “학생의 노력과 시간이 국가 시스템 오류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수능을 앞두고 입시 공정성과 수험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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