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70대 노인이 윗집의 인테리어 공사 소음을 참지 못한 채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작업자를 흉기로 협박해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5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자신의 윗집에서 진행된 공사 소음을 문제 삼아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가 작업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협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앞서 공사업체에 전화를 걸어 직원을 협박했지만 소음은 그치지 않고 계속됐고, 이에 참지 못하고 계획한 범행을 실행하기에 이르렀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협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흉기를 들고 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순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한다는 사유를 밝혔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