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고속도로 교각 붕괴' 현장. 교각 상판이 처참하게 내려 앉은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안성 고속도로 교각 붕괴' 현장. 교각 상판이 처참하게 내려 앉은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4명이 죽고 6명이 다친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와 관련, 검찰이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목)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한국도로공사 소속 주감독관 A씨,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현장소장 B씨, 하청업체 장헌산업 소속 현장소장 C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B씨와 C씨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청룡천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각 상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앞서 경찰은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D씨를 포함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D씨의 지위와 과실 정도를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고는 상판 구조물(거더)을 옮기는 장비인 ‘빔런처’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전진형 런처를 전진 후 해체하거나 방향을 틀지 않고 그대로 후진시키는 과정에서 하중 계산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계자들이 눈대중이나 발걸음으로 거리를 재며 작업을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더욱이 전도 방지 시설인 스크류잭까지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돼 피해가 커졌다는 게 수사 결과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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