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27일 상습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주범 A(30대)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남양주시 일대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나눠 타고 고의로 충돌하는 방식 등으로 총 14차례 보험사기를 벌여 약 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로 휴대전화가 파손됐다며 고가의 수리 견적서를 제출,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추가로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는 짧은기간에에 다수의 사고 이력과 현장 출동 반복 거부 정황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제보로 개시됐다. 그러나 피의자들이 수사 초기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조해 블랙박스 영상이 보존된 3건을 분석, 고의사고 가능성을 확인하고 피의자들이 과거 배달업체 동료였다는 인적 연결고리를 특정했다.
특히 통신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국제 휴대폰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대조한 결과, 사고 당시 사용한 휴대폰과 보험금 청구에 기재된 휴대폰이 서로 다른 사실을 확인했다.
공범 2명은 “이미 깨진 휴대폰 2대를 돌려가며 사고 때마다 피해품으로 제출했다”고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교통 위험을 넘어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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