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20년 만의 지방교부세율 상향을 검토하는 가운데, 인상 폭에 따라 내년 지자체로 내려가는 보통교부세가 최대 16조6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7일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교부세율을 22% 또는 24.24%로 올릴 경우 보통교부세가 각각 9조2000억원, 16조6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에 배분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재원으로, 현재 법정 비율은 19.24%다.

2006년 인상 이후 약 20년간 동결됐지만,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등으로 상향 요구가 거세졌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확대를 공약했으며, 행정안전부도 22% 수준의 단계적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2%에 만족하지 않고 24.24%까지 5%p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교부세율이 19.24%로 유지되면 보통교부세는 내년 61조 7000억원, 2027년 67조 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반면 22%로 인상할 경우 내년 70조9000억원, 2027년 77조3000억원으로 늘어 현행 대비 각각 9조2000억원, 9조7000억원 증가한다.

인상이 2027년으로 미뤄질 경우 '내년 현행 대비 2027년 인상분을 비교하면 1년 만에 15조6000억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됐다. 지방단체 요구대로 24.24%가 되면 내년 78조3000억원, 2027년 85조2000억원으로, 현행 유지 대비 각각 16조6000억원, 17조6000억원 많아진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 재정난 완화를 위해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중앙 재정 축소를 고려해 점진적 상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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