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12일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표는 표기법 개정 전(좌)과 개정 후.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가 12일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표는 표기법 개정 전(좌)과 개정 후.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12일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재혼 가정의 사생활 침해를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기 방식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초본에는 앞으로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종전처럼 ‘배우자의 자녀’ 등 상세 관계를 표시하지 않게 한 것이다. 다만, 민원인이 원하면 기존 방식대로 상세 표기도 가능하다.

이처럼 상세 관계 표시가 없어지면 재혼 가정 자녀들은 유치원이나 학교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재혼 가정을 향하는 비뚤어진 인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신청 목적에 맞는 정보만 선택 발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공공·민간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전입신고 관련 절차도 간소화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물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 없이 신청서 한 장으로 신고가 가능해진다.

외국인의 신원 확인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한글,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만 표기돼 동일인 입증에 혼선이 있었다.

행안부는 “재혼 가정의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과 외국인의 신원 증명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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