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시의원이 전장연 측과 대화 나누는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문성호 시의원이 전장연 측과 대화 나누는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역사 및 열차 내 점거·소란 행위에 대해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지난 봄부터 이어진 전장연의 불법 점거와 소란행위 가운데 일부는 형사 고발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역사와 열차 내 폭언과 소란 등은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항”이라며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즉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안전법에는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와 질서유지 금지행위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폭력·시설 훼손·운행 방해 등 중대한 행위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며 “반면 노숙을 포함한 점거, 폭언·소란 등은 과태료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형사와 행정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전장연 간부 및 상습 점거·소란자의 신원은 이미 확보됐다”며 “지금까지의 점거, 폭언, 고성방가 등 각 건수를 정확히 확인해 건별로 법정 최고한도로 합산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이들의 행위로 불특정 다수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불법을 단절해 시민의 발이 인질로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장연의 주장 방식에 대해서는 “(전장연에서는) 교통권·접근성 보장을 내세우지만, 서울교통공사 운영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철과 무관한 명분으로 역사·전철을 점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행정 공권력으로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요구는 이미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역사·열차 내 불법 점거 선전전을 중단하고, 필요한 요구는 소관 행정기관 앞에서 정당한 절차로 제기하라”고 말했다.

그는 “본인들의 방식이 장애인 차별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성찰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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