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1일 국회에서 '2025 전당대회 출발식'을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조국혁신당이 지난 11일 국회 본청 224호실에서 '2025 전당대회 출발식'을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조국혁신당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공식 과제로 내걸었다.

조국혁신당은 13일 국회에서 ‘뉴 파티 비전(New Party Vision)’을 발표하고 “결혼과 혈연으로만 인정되는 현행 가족 개념을 넘어, 비혼·동거·돌봄 공동체까지 법과 제도 안으로 포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왕진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외면하고 현실의 고통을 ‘없는 일’ 취급하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관습과 편견, 폭력의 영역에 방치된 국민의 삶을 법과 제도의 영역으로 당당히 가져와야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조혁당이 밝힌 ‘생활동반자법’은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국혁신당은 “결혼과 혈연으로만 인정되는 현행 가족 개념은 시대 변화에 뒤처져 있으며, 비혼·동거·돌봄 공동체를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며 “국가가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생활동반자법과 함께 ▲보편적 차별금지법 ▲안전한 임신 중단 법제화 ▲비동의 강간죄 도입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보편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연령·성적지향·인종·종교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조국혁신당은 “차별금지법은 특정 집단의 특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차별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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