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7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상필벌’을 말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판하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개혁신당의 이번 논평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에서 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및 공무원 처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과 관련,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적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범죄자는 돈을 챙기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처벌받는 나라에서 어떻게 ‘신상필벌’을 입에 올릴 수 있나”라며 “이 대통령이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는 것은 그것이 조직이든 정부든 국가든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라면서도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너진 것이 바로 그 신상필벌”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죄를 지었는데 벌이 사라지고, 범죄자들에게는 수천억 원이 돌아가며 공익을 위해 문제를 제기한 공무원은 징계·좌천·형사처벌을 겁박받는다”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수천억 원 환수 길이 막혔다. 김만배 일당은 곧 ‘대장동 재벌’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반면 “항소 포기에 의문을 제기한 검사장들에게 정부는 ‘평검사 전보·징계·형사처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이재명 대통령님, 신상필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측근에게도, 권력자에게도, 그리고 대통령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때 비로소 존재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그는 “죄에는 벌을, 공익에는 상을 국민 앞에서 진짜 신상필벌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