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주식담보대출 금리에 이어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연 6%로 오르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은 '영끌족'의 부담이 커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3.63~6.43%다. 지난 8월 3.66~5.505%와 비교해 상단 0.9% 상승한 것으로, 상단이 연 6%를 넘긴 것은 지난 5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은행이 실제 조달한 예금·채권 금리를 반영하는 코픽스도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지난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달보다 0.05% 높은 2.57%로 집계됐다.
이에 지난 2020~2021년 저금리 시기에 2%대 혼합형 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금리 재산정으로 인해 매달 내야하는 원리금이 늘어날 예정이다.
은행들은 연말을 맞아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2일부터 비대면 채널, 24일부터 대면 창구를 통해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한다. 아울러 주택 구입 목적의 가계대출은 사실상 중단되며, 다른 은행에서 갈아타는 대환 대출과 'KB스타 신용대출Ⅰ·Ⅱ' 상품도 같은 날부터 접수가 중단된다.
하나은행 역시 오는 25일부터 연말까지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대한 영업점 대면 신청을 받지 않는다. 지난달 대출 모집인을 통한 올해 가계대출 신규 접수를 중단하고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을 제한한 데 이어 추가로 대출 제한에 나섰다.
신한은행, 농협은행도 올 연말까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가계대출 접수를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모든 영업점의 주담대 등 가계대출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 월요신문=이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