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국민연금에 올해 주총서 횡령·배임 등 문제기업에 반대의결권 행사 등 촉구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효성본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물산과 효성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월요신문=윤소희 기자] 노동시민단체는 국민연금이 오늘 3월 정기주총에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국민연금의 소극적 주주권 행사를 비판하고 올해 주총에서는 삼성물산, 효성 등의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과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시민단체는 30일 국민연금에 보낸 서한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작년  12월에는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의결되어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의 국민노후자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도입과 로드맵을 천명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지난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면서 ▲2019년도까지 횡령, 배임 등 중점관리사안 관련 기업과 비공개 대화 추진 후 개선여지가 없을 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등 조치를 취하고 ▲2020년에는 비공개 대화 이후 개선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 공개 주주활동으로 전환하며,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시행할 것을 천명하는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등 중대 사안에 대해 즉각 공개 주주활동에 나설 것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이사의 횡령·배임·사익편취, 뇌물공여와 부당한 합병비율 등 잘못된 경영결정으로 가치가 훼손된 기업들에 대해 어떠한 주주활동을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 소극적인 주주권행사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대한항공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및 2018년 남양유업, 현대그린푸드에 대한 배당 관련 중점관리기업 공개, 2019년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 외 수탁자 책임 활동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외 주요 연기금은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그동안 관련 가이드라인의 부재를 핑계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활동해왔다고 비판했다.

노동시민단체는 이에 촉구서를 통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횡령, 배임, 경영진의 사익편취행위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가 훼손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주 활동에 조속히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대표적인 기업으로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 삼성중공업을 꼽았다.

이들기업의 법령상 위반혐의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성물산
 •2015. 7. 17.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을 결정하는 주주총회 당시 국민연금은 (구)삼성물산 주식 11.21%, 제일모직 주식 4.84%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은 (구)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에 대한 반대를 권고하였음.

•해당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권 확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항소심 등 각종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2019. 8.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함.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는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비용을 줄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구)삼성물산 이사회는 대주주의 사익을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시 한 불법행위를 저지름. 참여연대가 추산한 제일모직-(구)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함.

▲효성
•조현준 효성 회장은 2018. 1.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었으며, 허위 직원에게 급여 16억 여원을 지급하는 등의 배임·횡령 범죄로 2019. 9.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 4.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검찰은 2019. 12. 조현준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대림산업
•2019. 5. 공정위는 대림산업 자회사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개인회사가 보유한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한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1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였음. 2019. 12. 검찰은 이해욱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삼성중공업
•2007년 삼성중공업 미국 직원들은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인도 계약 성사를 위해 미국 「외국부정행위법」을 위반,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뇌물을 공여함. 이에 대해 2019. 11. 미국 연방검찰은 미국 재무부 및 브라질 정부에 대한 890여억 원 벌금 납부결정을,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는 해당 뇌물로 인해 페트로브라스와의 계약을 취소당한 미국 선사 엔스코의 중재 신청에 대해 2,200여억 원의 손해배상 명령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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