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 조정 신청자에 0원부터 32만 원까지 보상 '천차만별'
참여연대, 5G 피해자 보상현황과 보상기준을 공개하라고 촉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일 오전 서울 KT광화문 지사 앞에서 5G 불통 보상기준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김기율 기자

[월요신문=김기율 기자] KT를 비롯한 통신사들이 ‘5G 불통’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일관성 없는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소비자 피해주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일 오전 서울 KT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통신망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현황과 보상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서를 KT와 과기부, 방통위에 전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사들은 5G 먹통 현상을 겪은 소비자들에게 ‘기지국을 설치 중이니 기다려라’, ‘LTE 우선 모드를 사용하라’ 등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방통위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 기준 역시 들쑥날쑥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KT의 5G 불통에 대한 민원 처리 사례 4건을 공개했다. 지난해 8월에 가입한 4명 모두 5G 불통을 이유로 KT에 불편사항을 접수했지만, 보상금은 0원부터 32만 원까지 제각각이었다. 또 대리점을 통해 위약금 없이 요금제를 해지한 소비자가 있는 반면, 아직까지 보상금을 못 받고 민원처리를 진행 중인 소비자도 있었다.

/자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조형수 변호사는 “보상금을 제안했다는 것은 KT에서도 통신 불통 문제가 보상이 필요한 불완전 판매라고 인정한 것”이라며 “KT의 개별적 보상은 많은 소비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문제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KT에 ▲5G 민원 대응 인원규모 및 대응매뉴얼 공개 ▲5G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모든 사용자에 대한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 ▲5G 불편을 겪은 사용자의 위약금 없는 즉각적인 해지 등을 요구했다.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방통위에는 ▲5G 불통 현상 민원처리 건수 및 처리 결과 ▲조정이 마무리된 5건의 5G 관련 통신분쟁조정위 처리 결과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접수 건 중 사전 합의된 3건의 합의조건 ▲민원 및 분쟁조정위 사전합의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과 보상방식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인 한범석 변호사는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의 불편이 아닌 민원을 제기하는 기관과 민원 강도에 따라 선별적인 보상이 이뤄졌다”며 “이 같은 진행 과정을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방통위가 알고 있는지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기준 5G 관련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총 17건이다. 이 가운데 조정 전 합의 3건, 개인취하 1건, 조정안 합의 결렬 1건 등 5건의 사건만 종결됐고 나머지 12건은 사실관계 확인 및 조정 전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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