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5년 "형량 무겁다" 항소 8차례 반성문
2심 재판부 "반인륜적 범죄" 항소 기각 원심 확정   

친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해 임신시킨 뒤 딸이 낳은 신생아를 유기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기사와 무관)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중학생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임신시킨 뒤 딸이 낳은 신생아를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유기한 친부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복형)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각각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자신의 중학생 친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했다. 또 임신한 딸이 지난해 2월 21일 아기를 출산하자 이튿날 새벽 신생아를 소핑백에 넣어 모 지역 건물 앞에 유기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유기된 신생아는 울음소리를 들은 주민들에 의해 구조됐으며, 현재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용서받기 힘들다"면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 "형량이 무겁다"며 지난해 10월 항소를 제기하고, 1, 2심 재판 과정에서 8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할망정 성폭행하고 아기까지 낳게 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죄질이 극도로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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