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정황 의심 CCTV 확인 후 경찰에 신고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전북 정읍경찰서는 6일 아동 학대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정읍시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당겨 넘어지게 하고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게 학대의 이유로 알려졌다.
평소 A씨의 학대 행위를 의심한 학부모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신고 내용에 대해 확인 중"이라면서 "다른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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