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사업자를 적발해 해당 업자가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마스크 물량. /사진=식약처 제공

[월요신문=내미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정부가 수급안정조치에 나선 지 하루만에 마스크 '매점매석' 악질 사업자들이 정부 단속에 적발됐다. 

A 업자는 마스크 105만개를 쌓아두고 현금 14억원에 일괄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또 다른 B업자는 수십만장에 이르는 재고를 확보하고도 온라인에 '품절'이라고 표시하고 판매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매점매석 행위로 보고 처벌할 예정이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최근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해온 A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 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했으며, 연락해온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해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조사단이 출동한 사실을 파악하자 창고를 잠그고 도주를 시도했다. 일부는 도주해 현재 신원을 파악 중이다.
 
식약처와 공정위, 국세청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도 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해온 B업자는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제품을 ‘품절’로 표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반이 6일 해당 업체 창고를 확인하니 39만개가 보관 중인 상태였다. 
 
이는 정부가 5일 시행한 고시에서 매점매석 기준으로 정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것’으로, 처벌 대상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합동단속반은 마스크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 전 과정에서 또 다른 매점매석 행위가 있는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