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민연금에 손해배상 청구하라 촉구…합병비율조작 입증된 마당에 '꿀먹은 벙어리'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최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것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월요신문=박민우 기자]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유리한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국민 노후자금에 심대한 피해를 안겨줘 우선 이를 보전하는 의미에서  당연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저열한 정경유착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수천억 원의 국민 노후자금의 손실을 당장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청구가 이뤄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주주권 행사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김정은)는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이유’라는 기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정은 간사가 작성, 10일 공개한 캠페인의 글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0.35주와 바꾸는 비율을 적용하는 합병비율에 찬성한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합병당시 삼성물산의 지분을 11.21%, 제일모직의 지분은 5.04% 보유하고 있었다. 합병비율에서 비상식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삼성물산의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대로 합병비율이 결정되어 합병이 추진된다면 국민연금의 손해는 명약관화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당시 합병비율 결정에 찬성했다.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하고 말았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이 당시 어째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는 이른바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안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조작된 합병비율이 찬성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른 바 승계작업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거래 산물이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이글은 뇌물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만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 합병비율이 산출된 주가와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보고서 등이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동원된 점도 결과 간과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합병비율 자체가 주가조작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삼성그룹 총수일가 및 (구)삼성물산 경영진들은 (구)삼성물산의 사업실적을 의도적으로 축소 또는 은닉하여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고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부채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한편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등을 통해 제일모직 주가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도 조작했다. 존재하지도 않은 신수종 사업의 가치를 제일모직 가치에 추가하고, 증권회사 리포트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평가하며, (구)삼성물산의 현금성 자산은 누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조작된 합병비율을 정당화한 후 조작된 회계법인의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고 참여연대는 덧붙였다. 삼성은 보고서 조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뇌물을 통해 국민연금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 결과는 이 부회장이 부당이익을 취한 데 반해 국민연금은 막대한 손실을 안으면서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2019년 7월, 이재용 승계 작업의 부당성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손실 규모는 5,200억 원에서 최대 6,750억 원에 달했다.

또한 이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부당이득은 3.1조 원에서 최대 4.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참여연대가 추산하기에, 적정한 합병비율은 1:0.35가 아니라, 최소 1:1.0에서 최대 1:1.36에 달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손실이 국민들의 직접 피해로 이어진 사실이 입증됐는데도 자신의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해온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국민노후자금 운용의 대리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2016년 12월과 2019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2,000여 명과 5,600여 명의 국민이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것을 청원하기도 했다. 이미 법원에서 이 부회장 승계작업의 존재가 인정되고, 여기에 국민연금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현재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시급해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이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도 손해배상청구는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국가 질서를 바로 세우고, 시장의 경기 규칙을 확립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때 비로소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국민연금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을 통해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의 기능을 바로 세워 경제 권력으로 인해 주주 등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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