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투어, 노란풍선 등은 항공사 취소 수수료 규정 따라…여행사별 천차만별 취소 수수료 법제화 시급

사진/선민항공여행사 홈페이지 캡쳐

[월요신문=조규상 기자] # 김 모(남)씨는 몇 달 전 위메프 내 선민항공여행사가 판매하는 2월 18일 김포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4인 왕복항공권(제주항공)을 12만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가 확산됨에 따라 항공권 취소요청을 했는데 취소 수수료가 12만원이 부과됐다. 쿠폰 1매당 2만원씩 수수료를 청구한 것이다.

최근 우한 폐렴의 여파로 항공권 취소가 빗발치는 가운데 일부 여행사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됐다.

김씨가 환불한 항공권의 취소 수수료는 여행사의 취소 수수료의 6배에 달했다. 제주항공의 경우 출발시점을 기준으로 14일 전 ~ 2일 전 취소 수수료는 편도 당 5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메프 관계자는 “판매 여행사가 자체적으로 규정한 취소 수수료로 플랫폼사와는 무관하다”면서 “실제로 다른 이커머스에서도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가 위메프에서 구매한 항공권은 선민항공여행사가 판매하는 상품이다. 선민항공여행사는 제주도 할인항공 전문여행사이다.

현재 선민항공여행사는 쿠팡을 제외한 위메프,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에서 제주도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상품은 모두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지 않았다. 같은 기간 대한항공 항공권의 취소 수수료도 1만5000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대한항공의 규정을 보면 취소 수수료(항공기 출발 이전)는 3000원(일반석 기준)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선민항공여행사 관계자는 “할인 및 특가 항공권의 경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위약금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면서 “위약금 규정은 여행사마다 책정하기 나름”이라고 해명했다.

물론 선민항공여행사가 해명한 것처럼 할인 및 특가 상품에 대한 리스크는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이 또한 취소 수수료가 과하다는 지적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항공기 출발 이전 할인석과 특가석의 취소 수수료는 각각 5000원, 7000원에 불과하다.

또, 같은 기간 인터파크투어, 노란풍선 등 다른 여행사 상품의 경우 취소 수수료는 항공사의 요금 정책을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항공권 전세계 취소 수수료 면제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특히 청원인은 "환불 약관이 개인의 사유가 아니라 중대한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라면 예외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공업계는 이에 난색을 표했다. 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무료 환불을 늘릴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정립해 모든 항공사와 여행사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A 항공사 관계자는 “여행사, 항공사, 정부 등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취소 수수료 법제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일관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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