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도 기준도 없는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30%’ 배당성향 엔씨소프트를 문제삼아?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기율 기자]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해 기업에 대한 지분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분류한 데 대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게임업계에서는 무배당 성향을 이어가는 넷마블을 단순투자로 분류한 반면, 배당 성향이 가장 강한 엔씨소프트를 일반투자로 분류한 국민연금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 넷마블 주주총회에서 과소배당을 지적하고 재무제표 승인에 반대했다.

넷마블은 2018년 처음으로 보통주 1주당 360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시가배당률은 0.2%이며 배당금 총액은 306억 원이었다. 당시 회사 측은 “2018년 이후 배당정책은 지배주주 순이익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친화 정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배당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에게 과소배당을 지적받은 것이다. 

반면 엔씨소프트는 2014년 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이후 배당을 확대하고 지금까지 30% 안팎의 배당성향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매년 연결 당기순이익의 30%를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하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22.1%가량 감소한 4789억 원을 기록해 배당총액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털·게임업체 중 가장 강한 배당성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가들의 주식 보유 목적은 경영참여·일반투자·단순투자로 분류됐다. 기관투자자는 일반투자를 통해 배당 증액 요구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요청 등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은 없으나 적극적인 유형의 주주 활동을 펼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배당 증액을 요구하는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식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다시 공시해야 하는데, 넷마블과 엔씨소프트의 배당성향이 극과 극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엔씨소프트만 일반투자 목적으로 변경한 국민연금의 결정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투자업계에선 국민연금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지난 1일부터 5영업일내 보유 목적 변경 공시를 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300개가 넘는 기업을 다루는 국민연금으로선 개별 기업을 디테일하게 살펴볼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일반투자 목적으로 변경한 기업들 대부분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라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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