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퀵 보드, 전동 휠 등 개인이 휴대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을 총칭해 ‘퍼스널 모빌리티’라 지칭한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전동 퀵 보드다.

전동 퀵 보드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얼마 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 퀵 보드 운전자가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관련 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규정과 제도적 정착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관련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지 2년이 훌쩍 지났으나 아직도 구시대적이고 후진적인 규정으로 문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도 수백 번 이상을 칼럼이나 방송은 물론이고 관련 자문에서도 항상 한국형 선진 모델 구축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전동 퀵 보드 문제는 현행법이 실제 운영되는 부분과 판이하게 다르다. 국내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거나 없는 경우 17세 이상 대상자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헬맷 등 안전장구 착용, 도로 위에서만 운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상은 참담하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17세 이상 면허 취득은 의미가 전혀 없고, 도로 위가 아니라 주로 보도 위에서 운행하면서 횡단보도 등 아무 곳에서나 이용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보험은 없는 상황이고 헬맷은 커녕 안전장구 착용은 거의 없다.

시속 25Km 미만이 의무인 전동 퀵 보드의 경우도 임의로 변경해 최대 시속 70Km가 나갈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많다. 임의로 최대 속도를 풀어 별도의 배터리를 부착해 속도를 높이는 불법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전동 퀵 보드는 구조상 바퀴가 작아서 속도가 높아지면 보도 턱 등 약간의 도로 상의 문제가 있으면 작은 바퀴가 걸리면서 운전자가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전동 퀵 보드 같은 작은 바퀴를 가진 구조물은 절대로 속도를 높이면 안전상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불법은 안 된다.

현실에도 맞지 않는 현행법은 하루속히 개정해 한국형 선진 모델구축이 요구된다.

우선 속도 제한에 대한 규제이다. 현재 불법으로 속도상승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벌칙 조항이 구축돼야 한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만큼 범법에 대한 확실한 벌칙 조항이 필요하다. 솜방망이 처벌은 역시 의미가 없는 만큼 균형에 맞는 벌칙 조항과 예외 없는 단속을 촉구한다. 당근과 채찍 중 역시 채찍은 중요한 억제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고속도를 시속 20Km 미만으로 했으면 한다. 전동 퀵 보드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작은 바퀴로 인해 높은 속도가 불필요하고, 운행 특성상 20Km 정도로 해도 역할이 확실하다. 그 이상의 속도를 필요로 하면 초소형 전기차나 일반 자동차를 이용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주로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으로 규정돼 있으나 우리는 20Km로 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로 헬맷은 기본이라는 것이다. 다른 안전장구는 운전자가 선택적으로 놔둬도 되지만 헬맷 만큼은 무조건 의무화가 필요하다. 오토바이의 경우 헬맷의 착용 여부가 생명과 직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안전장구는 놔두어도 헬맷은 의무화시키도록 하자.

셋째 운행방법이다. 현재 도로 상에서만 운행이 가능한 현행법은 죽으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도로상의 복잡도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상에서 안전이 가장 취약한 전동 퀵 보드의 도로 운행은 목숨을 버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형 모델로 보도를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선진국 대비 멀었다. 일부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진입허용은 물론이고 특정 영역에 대한 보도에서의 운행방법 마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로 보행자에게 위협을 가하면 안되는 영역인 만큼 자동차의 비보호 좌회전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보행자 중심의 보험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넷째로 운전 자격증 관련 내용이다. 현행법이 당연히 실상과 괴리가 너무 커서 의미가 없는 만큼 실제를 고려한 운전조건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청소년이 많은 만큼 면허증 관련도 좋으나 확실한 운전 교육증 정도로 고민해보자.

전동 퀵 보드는 운전하기 힘든 장치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조금만 배우면 쉽게 운전할 수 있는 레저용을 겸한 이동수단이라 할 수 있다. 도로 상의 규정이나 안전한 운행방법 등을 배워야 하는 만큼 17세 미만 이어도 적절한 나이를 고려해 철저한 교육 프로그램과 이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운영해보자.

다섯째 당연히 보험사등과 정부가 나서서 관련 보험을 다양하게 구축해 의무화시켜야 한다. 역시 이륜차 보험도 종합보험은 거의 없는 실정이니 역시 고민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과정이니 이륜차 보험도 함께 고려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동 퀵 보드 만 있는 것이 아닌 휴대용 이동수단이 앞으로 더욱 많아지고 다양해질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유사한 종류를 총괄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총괄 관리법’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주관 부서의 정리와 관련법의 정리는 물론 총체적인 제도와 법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과 같이 흉내만 내면서 진행하거나 관련 부서가 여려 개 나눠서 각자 모니터링하는 규제 마련이 아닌 실질적이고 총체적이고 전향적인 정부부서의 역할을 요구한다.

결국 키는 정부가 쥐고 있다. 2년이나 지나고 있고 현재에도 심각한 사고가 유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정부를 보면서 섣부른 기대감을 가질 수는 없으나 그래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꼭 대통령이 나서서 언급하기를 가다리지 말고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대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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