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조규상 기자]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의 숙원사업인 ‘신협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를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신협 내부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불거져 연일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내부통제에 대한 확실한 처방도 없으면서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한 것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신협은 지난 4월까지 지점 45곳의 직원과 임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직원 중에는 사이버도박, 성추행, 사행성 행위,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들도 있었다.

이에 대해 신협 측은 “타 금융사들과 달리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조직 특성상 내부통제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신협이 영세하고 영업범위가 좁다 보니 이런 문제에 취약한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협법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인데 이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영세한 수준에서도 중앙회 차원의 내부통제 기능이 발휘하지 못하는데 더욱 거대한 조직에 대한 내부통제를 어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신협법 개정안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설립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신협법 제1조에는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신협법 개정안은 신협의 영업구역을 의미하는 공동유대 범위를 시·군·구 단위에서 10개 광역권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신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별 조합의 지나친 대형화로 다수 영세조합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지역 기반의 서민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신협법 개정안 통과는 김 회장이 2018년 기자간담회에서 강조했던 신협의 숙원 사업이다. 당시 김 회장은 “신협 영업구역은 타 상호금융권 대비 과도하게 제한돼있어 신협법 개정 등을 통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회장의 주장 역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오히려 농·수·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영업권이 시·군·구인 점에 비춰 개정안이 통과하면 신협만 확대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신협법 개정안 통과에 앞서 김 회장은 조직을 다시 추스르고, 신협법 개정안이 불러 올 문제점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다. 신협과 김 회장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자세가 아닐까.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