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는 9월까지 표준약관 개정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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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김기율 기자] 앞으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된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보험금을 구상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임차인(세입자) 보호를 위해 화재보험 약관을 일부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보험료를 납부해도 화재 책임을 떠안게 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통상 아파트 거주자들은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다. 보험료는 각 세대 거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가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한다.

그러나 임차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건물 소실액을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이를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하는 ‘대위권’을 행사해왔다. 이는 단체화재보험 계약상 임차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로 규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세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화재보험 약관에 예외조항을 신설한다. 다만 임차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예외조항은 아파트 외에 사무실과 상가, 오피스텔에도 적용된다. 

금감원은 오는 9월까지 이런 내용을 담아 화재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손해보험사 개별약관은 표준약관 개정 전이라도 다음달까지 자체 개선해 조기 시행하거나 보상 실무지침 등에 우선 반영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까지 상품설명서 작성기준인 손해보험협회의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화재보험 상품설명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화재보험 가입건수는 63만8000건이다. 이 가운데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이 가입한 단체화재보험은 1만9000건이다. 아파트 단지별로 가입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보험가입 세대는 1000만 세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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