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차로 등록해 회사 오너가 출퇴근용이나 가족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최고가 브랜드 구입이 불가능한 젊은 층들이 활용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능력도 없으면서 부모의 차량을 끌고 길거리에 나와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했다. 이 중 대부분의 차량은 바로 법인차 등록이라 할 수 있다.

회사 오너가 초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으로 등록하면 구입비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보험, 수리비, 유류비 등 모든 관리비를 법인으로 부담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당연히 탈세에 해당되는 문제가 큰 사안이건만 정부는 못 본 척 뒷짐 지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7~8년 전 이러한 법인차 등록 강화를 추진한 국회가 있었다. 해외 선진 사례를 참조하면서 언론에서도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었고, 필자 또한 각종 자문을 하면서 처음으로 국내 법인차 등록 기준을 강화한다고 선전하곤 했다. 그러나 로비가 큰 이유인지 아니면 압력 등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법인차 등록 기준 강화는 유야무야로 끝나고 말았다.

그동안 국내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은 해외 제작사의 봉이 돼 최고의 시장으로 떠올랐다. K방역 등 선진국으로 자부심이 커지고 있으면서도 정착 서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러한 분야는 그냥 못 본척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친노동적인 취향과 서민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이번 정권의 특성으로 보면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선진국의 법인차 등록 강화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이 미국의 경우도 주마다 다르지만 법인차는 출·퇴근용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임직원용이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간, 사용자 및 시간, 목적 등 엄격한 일지작성과 임직원 보험 가입 등 매우 엄격하다. 심지어 차종이나 가격 등까지 한계를 두는 경우도 있다. 싱가포르는 아예 법인차 등록을 못하게 돼 있다. 편법으로 활용을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 선진 사례 몇 가지만 참조해도 한국형 선진 모델 구축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수억원 짜리 수입차를 임직원이 이용할 이유도 없고 부품비나 공임 등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면서 이용할 이유도 없다. 람보르기니를 일반 직원이 운영할 이유도 없고 겁부터 나서 운영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2억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는 100%가 법인차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과연 고가의 수입차를 개인이 직접 구입해 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까?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이 참에 차량 비용과 차종 등 일반 대중차로만 법인차로 규정하고, 출·퇴근 금지 등 다양한 선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할까? 이전과 같이 슬쩍 입법부에서 넘어가지 않을 까? 아니면 현재도 모르는 척 남몰라하지 않을까? 국민적 위화감은 더욱 커지고 정부와 입법부의 신뢰성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그 많은 독소조항과 악법이 난무하고 지적되고 있으나 어느 하나 제대로 고치고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는 사이 국민은 악법 등으로 후유증은 커지고 억울한 사례도 즐비하게 늘다. 하지만 정부는 포퓰리즘에만 관심이 있다. 국민의 가슴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주고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사례가 늘어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법인차의 등록 기준 강화가 우선 필요한 이유이다.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대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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