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에 대부분의 금융업무 자동 이관
현금인출기는 은행마다 수수료 차이 있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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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윤중현 기자]오는 17일 임시 공휴일을 맞아 은행들이 문을 닫는 가운데 대출이자·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할 경우 등의 금융업무 처리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현금자동입출금(ATM)기 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 17일이 대출 만기일일 경우

1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즉 18일에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사 대출과 주식신용거래금액이 해당한다. 만약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회사 확인을 거쳐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17일이 이자납입일이면 이날 이자를 갚지 않아도 연체로 처리되지 않는다. 18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8일에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 17일이 카드값 결제일일 경우

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카드 결제대금은 납부일이 공휴일이면 다음영업일로 자동 연기된다. 고객이 원하면 14일에 선결제도 가능하다. 이 때 이자는 14일까지의 이자만 낸다.

◆ 17일이 보험료, 자동차할부, 휴대폰요금 등의 납부일일 경우

18일에 출금된다. 다만 요금청구기관과 고객과 별도 약정이 있다면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 17일이 예금 만기일이다. 언제 내 예금을 찾을 수 있나

18일에 17일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서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전 영업일인 14일에도 찾을 수 있다.

◆ 은행별 ATM 이용 요금은?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월요일인 17일 휴무하는 대신 ATM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 등 수수료를 평일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KB국민·NH농협·SC제일·씨티 등 대부분 은행은 휴일 기준 수수료가 적용된다. 다만 씨티은행 고객은 제휴 ATM기가 아닌 씨티은행 ATM기를 이용할 경우 휴일에도 수수료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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