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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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김다빈 기자]금융감독원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재 조치를 취했다.

10일 금감원은 종합검사 결과 메리츠화재에 과태료 12억1600만원을 부과하고 과징금 2억4000만원과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임직원 7명 가운데 2명은 견책, 2명은 주의를 받았으며 3명은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가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81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6억8600만원을 부당 삭감하거나 미지급했다고 알렸다.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사고, 과거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삭감한 이유다.

또 산재처리 후 의료비의 80~90% 지급건도 40%만 보험금 지급했다. 이어 실손의료비 보험금만 지급하고 입원, 수술, 진단비 등은 지급하지 않았다. 

KB손해보험도 금감원으로부터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이유로 과징금 7억8900만원과 기관주의,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받았다. 임원 1명에게는 견책 조치 제재가 내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4509건의 보험게약과 관련 보험금 9억4500만원을 부당삭감하거나 미지급했다.

농협손해보험도 총 11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1억3000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해 과징금 1600만원과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받았다. 

한화손해보험은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금감원은 과태료 900만원과 임원 1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한화손보는 2016년부터 2018년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을 연동하지 않았고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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