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이인영 기자]리셀은 이미 구입한 제품을 되판다는 점에서 중고거래와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를 바탕으로 하는 중고거래와 달리 리셀은 수익이 목적이다. 

물건을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리셀러들의 먹잇감은 '남들이 쉽게 구하지 못하는 제품'이다. 소량의 한정판이나 소장 가치가 큰 제품일수록 더 높은 가격을 매겨 다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소한 용돈벌이로 시작해 리셀이 직업이 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50개 이상의 ID로 래플에 응모하거나 선착순 구매 시 대기줄 알바를 고용하기도 한다. 리셀을 향한 이들의 열정은 상상 그 이상이다. 발품 파는 수고로움도 기꺼이 감수한다.

미국 온라인 중고의류 판매업체 스레드업(thredUP)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리셀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28조원으로 올해는 48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샤테크(샤넬+재테크)', '슈테크(슈즈+재테크)'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만큼 리셀 시장은 우리나라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리셀 문화가 탈세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에서 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리셀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인 것이다.

그러나 일부 리셀러들은 사업자 등록 없이 큰 돈을 벌고 있다. 그 중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인 간이과세자 기준(부가가치세 포함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보다 많은 매출을 올리는 이들도 있다. 탈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단 의미다.

리셀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가격은 올라간다. 여기에 욕망을 자극하면 가격의 한계도 없어진다. 시장 흐름을 제대로 읽은 리셀러들이 많은 수익을 올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다만 높은 소득을 올리는 전문 리셀러들의 양심적인 소득 신고가 선행돼야 하며 탈세가 의심되는 일부에 대해 계좌 추적 등 세정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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