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한방치료비 상승으로 2015~2018년 '보험금 5.6%'↑

자료=보험연구원
자료=보험연구원

[월요신문=김다빈 기자]교통사고 경상환자 증가로 경미사고, 합의금 등이 늘며 연간 2%내외로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3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 리포트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동차보험금도 연평균 4.9% 증가했다. 부상환자에게 지급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도 연평균 12.4%, 전체 대인배상 보험금도 5.6%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금 증가 원인으로는 경상환자 증가와 치료비, 합의금 상승이 보험금이 늘어난데 기인했다. 

'5일 이상 3주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상자가 60만명에서 69만2000명으로 늘어났다. 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부상신고자 수도 100만9000명에서 127만4000명으로 증가했다.

한방치료비와 합의금도 증가했다. 1인당 치료비는 2015년 77만9000원에서 2019년 93만9000원으로 올랐다. 양방 진료비는 66만2000원에서 66만3000원으로 소폭 올랐지만 한방치료비가 61만3000원에서 2019년 75만4000원으로 연평균 5.3%씩 증가했다. 1인당 합의금도 2015년 69만1000원에서 2019년 93만5000원으로 늘었다.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추세라면 연간 2%내외로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험연구원은 "경상환자의 증가와 한방진료 비중 확대로 1인당 치료비, 합의금이 증가하며 보험금이 상승하고 있다"며 "경상환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상승과 불만 확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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