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개인연금 3525건 달해…18일까지 안내·청구절차 진행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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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김다빈 기자]사망한 사람이 가입, 유지하고 있는 개인연금보험계약이 728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직접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에게 관련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6일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4일동안 사망한 개인이 가입, 유지하고 있는 개인연금보험 계약 가운데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3525건의 계약에 대한 미지급 보험금 728억원을 상속인 2924명에게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37만건의 조회 신청분을 받았고 그 결과 사망한 개인이 가입, 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이 총 8777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이미 연금지급이 끝난 5252건을 제외한 3525건이 상속인 미수령 개인연금으로 집계됐다. 미지급 보험금은 728억원으로 건당 평균 200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16일부터 18일까지 우편을 통해 상속인 조회 신청인 2924명에게 개인연금 보험 가입내역, 미청구연금 및 잔여연금 조회결과를 안내하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에게 연금액을 청구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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