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보험사·40개 상품서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월요신문=김다빈 기자]보험사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년간 약관 무단 변경 등으로 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가 77억원으로 집계됐다.

8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국내 18개 보험사의 40개 상품 계약건에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 지급하다 적발된 규모가 77억6300만원에 달했다. 

기업별로는 KB손해보험이 5건의 상품에서 15억5300만원 보험금을 과소지급했다. 이어 DB손해보험이 1건의 상품계약에서 9억1400만원, 메리츠화재가 7건 상품에서 8억9000만원 이었다. 동양생명은 6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과소지급했다.

과소지급 유형별로는 보험금 지급시 고객 확인 없이 약관내용을 다르게 적용한 경우가 38개 상품, 70억4400만원이었다.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금액이 축소된 경우는 2개 상품 7억1900만원이었다.

송재호 의원은 "몇 년에 걸쳐 약관 규정대로 지급 처리하지 않았단 것은 보험금 축소를 의도적인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보험사가 약관을 제대로 준수하는 지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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