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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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김다빈 기자]21대 국회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8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이상직, 박성준, 김영배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34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린다. 그러나 건강보험과는 달리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금 청구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대다수다.

이에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지만 뚜렷한 제도개선이 10년 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간소화법을 대표발의한 고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각종 시민단체들은 소비자 편익을 이유로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의료계는 개인정보유출 등의 이유로 간소화법을 반대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진료 정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간소화법이 시행되면 국민건강보험 지급심사를 하는 심평원이 보험자료 전송업무 중계기관으로 관여한다. 이 경우 실손보험의 비급여 항목이 심평원에 노출돼 비급여 부분이 당국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보관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위탁업무와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용진 의원은 "보험료가 매월 자동으로 나가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 절차는 복잡하고 불편해 소비자가 포기하는 것이 여전한 현실"이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돼 실손보험에 가입한 많은 국민들의 편익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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