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33층 아파트 대형화재에…보험사에 화재보험 문의 ↑
단독주택, 화재보험 가입율 낮아…"연 2~3만원 보험료, 가입 고려해야"

지난 8일 오후 11시 7분께 울산시 남구 신정동 삼환 아르누보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8일 오후 11시 7분께 울산시 남구 신정동 삼환 아르누보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다빈 기자]"우리집은 고층 아파트가 아닌데 화재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최근 발생한 울산 33층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로 이들의 보상 여부를 포함한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보험 관계자들은 주거별 세대주에 맞는 화재보험 가입 필요성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한다. 

12일 보험개발원,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화재가 발생한 울산 남구 소재 삼환아르누보아파트는 삼성화재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보험법에 의거해 16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33층으로 지어진 이 아파트는 127세대가 살고 있다. 이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고 경상자만 93명이 나왔다. 이에 인적보상보다는 집과 가구들을 포함한 물적보상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다.

단체 가입된 화재보험을 통해 이들은 최대 보장금액 건물 426억원, 가재도구 63억원, 한 가구당 대물 10억원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사망자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화재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망이 발생할 경우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부상시에는 최대 30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해당보험으로 어느정도 물적보상이 가능하지만 보험업계는 충분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령 가재도구 보상은 세대별 어떤 가구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공용시설만이 보상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 각 가구별 거래가격이 달라 이에 따른 보험금 배분도 달라지게 된다. 화재가 발생한 삼환아르누보아파트는 최근 가구당 3억9000만원에서 4억8000여만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뒤 보험금 지급은 피해 정도를 추산하는 보험사의 현장실사 등 손해 사정 과정을 일반적으로 거친다. 이번 화재의 경우 고층 세대들은 집이 대부분 불탔지만 저층의 경우 연기에 그을린 정도로 비교적 피해가 적었다. 이 경우 보상액도 세분화될 전망이기에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단 것이 보험업계 설명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의 의무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세대주들은 개인 화재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의무 단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개인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개인 가구까지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재도구 보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 증가로 각 보험사에도 화재보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만이 화재보험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지만 15층 이하 아파트 또한 화재를 대비해 대부분 단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아파트가 관리비에 이미 관련 보험료가 포함돼 있어 보상이 가능하단 것이다.

단 단독주택 거주자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18년 손해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단독 주택 화재 보험 가입 건수는 2016년 5만86건에서 2017년 4만6765건, 2018년 4만5887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파악해 미리 예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이번 울산 아파트 화재 원인이 조사 중에 있지만 발화 지점이 3층 테라스인 것으로 보아 개인부주의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은 화재 발생시 본인 재산 뿐 아니라 다른 건물 피해까지 보상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2~3만원 가량 보험료로 해당 내용을 보장하는 특약도 있다"며 "세대가 밀집 주거지역이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번 화재를 계기로 보험가입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