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티눈 치료 보험금 받은 이씨, 갑작스런 지급거절 통보
메리츠 "금감원서 보험금 미지급을 통보했다"…금감원 "사실무근"

[월요신문=김다빈 기자]메리츠화재가 그간 지급해오던 티눈 치료 보험금을 갑작스레 미지급한 데 이어 소비자에게 금융감독원을 들먹이며 거짓 대응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손가락과 발바닥에 티눈 질환을 갖고 있는 이 씨(40)는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는 일의 특성상 티눈 절제수술을 받을 수 없어 그간 냉동, 레이저 치료를 해왔다. 절제수술 시 회복기간이 수 일 소요되는 문제 때문이다. 

이 씨는 2014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30회 피부과에서 냉동,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당시만해도 이 씨는 치료비를 메리츠화재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 씨가 가입한 메리츠화재 '무배당 알파플러스 보장보험' 특별약관을 바탕으로 그간 치료 보험금을 보장 받았던 것.

하지만 2019년 8월 메리츠화재는 약 4년 반동안 지급하던 치료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티눈 질병으로 특약을 보장 받으려면 외과에서 발행하는 수가코드 'N0144'이 필요하다는 것이 메리츠화재의 주장이다. 즉 냉동, 레이저 치료를 받는 피부과 수가코드 'N0143는 보장이 안된다는 것이다. 

4년간 받던 치료보험금 거절에 이씨는 즉각 메리츠화재 보상과에 이를 문의했다. 이와 관련 "그간 티눈 치료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바뀐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이제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메리츠화재의 답변이다.

수가코드를 기재한 보험 약관변경도 아닌 회사내부 규정 변경에 따른 보험금 지급 거절이란 설명을 들은 이씨는 당황스러웠다. 이에 이씨는 올해 초 금융감독원에도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 

이후 이씨는 메리츠화재 보상과 팀장으로부터 석연찮은 답변을 들었다. 이씨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보상과 팀장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금감원 지급명령이 있지 않는 한 어떤 보장도 해줄 수 없으며 금감원 또한 관련 사안에 대해 보험금 미지급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 사실을 금감원에 재차 문의했고, 금감원으로부터 "보험사 측에 심의 중인 사안에 대해 보험금 지급 통보 등은 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메리츠화재의 티눈 제거술 보험금 약관을 둘러싼 소비자와의 갈등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한 피해자는 메리츠화재로부터 티눈 제거술 보험금 약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일회성으로 지급하겠다는 조건성 합의를 제안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다른 소비자는 메리츠화재로부터 '법원의 판례가 있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문제는 지난해 티눈 냉동치료도 절제수술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메리츠화재가 여전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이 티눈 치료 보험금 관련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문 중 일부.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 치료를 절제수술로 봐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서울중앙지법 판결문.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이 티눈 치료 보험금 관련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문 중 일부.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 치료를 절제수술로 봐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서울중앙지법 판결문.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티눈 치료를 위한 냉동 응고술은 티눈 병변부를 냉동손상시켜 조직 괴사를 발생시킴으로써 괴사한 조직이 탈락되고 새로운 조직이 재생하도록 하는 치료방법"이라며 "이는 냉동손상을 통해 변병부를 제거하는 치료행위로 보험사 약관이 정한 수술 정의 중 절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메리츠화재 대응과 법원 판례가 있었음에도 메리츠화재, 금감원 모두 확실히 대응 해주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그간 고객에게 수술이 아닌 티눈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왔지만 수술이 아닌 치료에 보험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을 바로잡은 것 뿐"이라며 "또 보험약관 개정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티눈 치료가 특별약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메리츠화재 보상과 팀장이 한 발언에 대해서는 고객 동의를 구한 후 확인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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