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연금저축보험 가입 후 추가납입 시 세제혜택

[월요신문=김다빈 기자]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교보라이프플래닛)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지난 1일부터 '환급원정대' 가입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이벤트는 '무배당 라이프플래닛e 연금저축보험Ⅱ(유니버셜)'(e연금저축보험)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월 보험료 10만원 이상 가입 시 신세계상품권 3만원권을 지급한다. e연금저축보험은 노후 자금 준비는 물론 연말정산 환급금을 걱정하는 3040세대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상품이라고 교보라이프플래닛 측은 설명했다.

연말정산 기간을 맞아 세제혜택도 상품과 이벤트를 통해 가능하다. 연간 공제금액 한도 내에서 부족분을 추가 납입하면 최대 66만원(만 50세 이상 최대 99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11월 신규로 e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할 경우 11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입 즉시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해 부족분을 납입하면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벤트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 내 월 기본보험료 10만원 이상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타 이벤트와는 중복되지 않는다.

김정우 교보라이프플래닛 디지털마케팅팀장은 "연금저축보험은 이미 13월의 월급만들기인 연말정산에 유용한 금융상품으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며 "저금리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세액 공제혜택과 높은 공시이율을 충분히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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