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다빈 기자]앞으로 보험회사가 미성년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내부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을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소송제기 여부를 사전 심의하는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이란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에서 제3자(가해자)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이를 환수하는 소송을 뜻한다.  

지난 3월 한화손해보험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어 사실상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 상당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한화손해보험은 소송을 취하하고 공식 사과했지만 관련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향후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대상에 미성년자, 한정 금치산자 등 소송 무능력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이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업계 공동기준도 마련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 취약계층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노력도 강화될 방침이다. 개별 보험사의 모버사례를 공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 시효연장 소송 금지,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험업권 자체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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