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2명, 미래에셋생명 상대 서울동부지법 재판서 승소 판결

[월요신문=김다빈 기자]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첫 승소했다.

11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판사 남성우)는 전날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8년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임의로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을 지급할 때 매달 사업비 등 일정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왔다.

이를 두고 법원은 상품 약관 공제 사실을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아 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생명 측은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즉시연금 상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문제가 된 것은 이 중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으로 2017년 한 가입자가 매월 나오는 연금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는 민원을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됐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한 A씨 역시 매달 받는 연금수령액이 최저보증이율(2.5%)을 적용해도 예상 지급액보다 적다며 금융감독원 민원을 넣은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며 생명보험사 약관에 사업비 공제 등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자면 전체 가입자에게 일괄해서 덜 준 돈을 지불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생명 등은 이 권고를 거부하고 가입자 상대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역시 약관에 포함되며 지급한 보험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약관에 적지는 않았지만 연금산출 상세내용을 산출방법서에 위임했으니 이 역시 약관 근거가 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생보사의 즉시연급 미지급 액은 최대 1조원에 이른다는게 업계 추산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다수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서 가장 먼저 원고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 의미가 있다"며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보험금 지급을 바라는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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