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다빈 기자]한화생명이 상위 1% 초우량고객(VVIP)을 대상으로 '한화생명 VVIP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화생명 VVIP 종신보험'은 상속세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되는 체증형(1종)과 조기 사망시 유가족을 위한 보장자산을 마련해주는 소득보장형(2종)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체증형은 체증나이 71세부터 매년 3%씩 최대 20년까지 사망보험금이 증액돼 상속세 재원 마련을 원하는 고객에 적합하다. 

60세 남성이 월 300만원 보험료로 10년납 가입시(사망보험금 2억6000만원) 70세까지 기본 사망금이 보장된다. 이후 체증나이 71세부터 90세까지는 사망보험금의 3%에 해당하는 780만원이 매년 체증되는 방식이다. 

소득보장형은 조기 사망 시 유가족에게 매월 급여금을 보장해준다. 소득보장형에 가입할 경우 고객이 은퇴나이 65세 이전 사망했다면 유가족에게 주계약 가입금액의 2%만큼 은퇴시점까지 매월 급여금으로 제공한다. 유가족은 가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가입나이도 대폭 확대했다. 가입연령 한도를 종전 60세에서 70세로 넓혔다. 이외 페이백플러스보장 특약(환급형)을 마련해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중증치매 진단을 받을 시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준다.

성윤호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가입만으로 상속세 재원마련과 목적자금 및 노후자금 활용이 가능해 차별화된 보장을 원하는 이들에게 적합한 보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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