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다빈 기자]한화생명의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19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해당 서비스는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 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해 소비자가 포인트 플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가령 고객이 보험금 10만원을 받는 경우 현금으로 받는 대신 포인트로 받아 활용하면 한화생명과 제휴를 통해 '포인트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서 외식, 콘텐츠,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화생명에 따르면 금융위는 서비스 기획 아이디어가 고객이 보험 가입 후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즐길 수 있도록 해 보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고취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보험업법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의 경우 포인트로 지급한 보험금이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에 포함돼야만 보험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포인트의 사용범위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어 중도, 만기보험금은 포인트로 지급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화생명의 보험금 지급 서비스는 이를 가능하게 하고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등 장점이 있어 금융위가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일상 생활 플랫폼과 보험상품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신충호 한화생명 상품혁신실장은 "고객이 플랫폼 내에서 물품 및 구독 서비스를 구매할 때마다 축적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 상품 및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며 "또 신상품 출시와 새로운 먹거리 발굴도 가능하는 등 데이터 기반 인슈어테크 경쟁력을 확보해 디지털 금융 경쟁에서 앞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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