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검사 건 제재심 개최
중징계 확정 시 1년간 신사업 진출 제한

삼성생명 서초사옥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 서초사옥 사진=삼성생명

[월요신문=김기율 기자]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등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결정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삼성생명에 사전통지문을 보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재심에서 다뤄지는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보험업계는 '요양병원 암보험금 미지급 문제'가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은 암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을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는 가입자와의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9월 삼성생명은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이번 제재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보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건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전산 시스템 구축을 삼성SDS에 맡기면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배상금을 받는다는 조건을 내걸었으나, 기한을 넘겼음에도 삼성SDS에 배상금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제재 수위가 중징계로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등에 진출할 수 없다. 향후 추진하려던 헬스케어와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등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언회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감원 제재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삼성카드가 신청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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