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입원비 미지급 등 이유…삼성생명, 1년간 신사업 진출에도 차질

[월요신문=김다빈 기자]삼성생명이 암 보험 입원비 미지급,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기관경고 위기에 놓였다.

금융감독원은 3일 오후 제30차 제재심의워윈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제재심은 지난 11월 26일 이후 두 번째로 열린 것이다. 당시 제재심에서는 시간관계상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이번 제재심은 삼성생명이 암 환자 다수에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험약관에 대한 준수의무 위반(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과 삼성SDS에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을 토대로 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보험업법 제111조) 등을 논의해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기관경고 징계를 받은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삼성생명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카드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등 허가를 받는 데에도 차질이 생기게 된다.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는 가장 강한 등록·인가 취소부터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까지 5단계로 나뉜다.

아울러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견책 등도 심의했다.

한편 제재심은 금감원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에 따른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제재심 결과는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