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 지급권고 383건 중 286건 전부수용

[월요신문=김다빈 기자]생명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암입원보험금 분쟁조정 과정 중 있었던 지급권고를 전부수용해 보험소비자에 지급한 비율이 74.7%에 달했다. 손해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지급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28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생명보험사별 암입원보험금 분쟁 처리현황(올해 1~11월 기준)'에 따르면 금감원은 암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조정 767건 중 49.9%에 해당하는 383건에 대해 지급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보험사는 이 중 74.7%에 해당하는 286건을 전부수용했고 나머지 25.3%(97건)은 일부수용했다. 불수용건은 한 건도 없었다.

금감원의 암입원보험금 분쟁조정을 처리한 767건 중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건은 461건에 달했다. 이 중 금감원은 238건을 삼성생명에 지급권고했고 삼성생명은 70.4%에 해당하는 231건을 전부수용했다. 나머지 97건(29.6%)은 일부수용했다

한화생명은 89건의 분쟁조정 건 중 10건을 지급권고 받았고 이를 전부수용했다. 교보생명은 84건 중 26건에 대해 지급권고 받아 역시 이를 모두 전부수용했다.

아울러 흥국생명, 오렌지라이프, 푸르덴셜생명, AIA생명, 미래에셋생명, 농협생명, 푸본현대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나머지 생보사들도 금감원의 지급권고를 전부수용했다.

손해보험사 5곳(메리츠화재, 롯데손보, MG손보, 흥국화재, AIG손보)도 금감원읜 지급권고를 전부수용했다. 일부수용 및 불수용은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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