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사 "전동휠 운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미지급"
금소연 "보험계약 당시 없던 교통수단…고지의무 악용 사례"

[월요신문=김다빈 기자]악사(AXA)손해보험이 보험가입 당시 없었던 전동휠 운전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0년 12월 안 모(53세)씨는 악사손보 '늘함께 있어 좋은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안 씨는 인천 남동구에서 전동휠을 타다가 자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안 씨의 유족들은 악사손보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악사손보는 전동휠이 원동기장치차전거(이륜차)에 포함돼 보험계약 전 이를 알렸어야 했고, 보험기간 중에도 처음 전동휠을 운전했다면 이를 중간에 통지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위반의 이유로 보험사고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품 보험약관에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하는 경우 지체없이 보험사에 알려야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 의하면 전동휠 등 개인이용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고 명시돼있다. 단 안 씨의 보험계약 당시에는 전동휠이 없었으므로 운전에 대한 고지를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악사와 피해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전동퀵보드나 전동휠이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데 이를 고지의무 위반에 포함시키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사고가 발생하자 의무사항 위반이라고 소급시켜 억지주장 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으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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