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판분리 가속화로 경쟁 가속화 예측…"소비자 피해 없도록 제재조치 필요"

[월요신문=김다빈 기자]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제판분리' 추세에 따라 판매자 책임문제와 영업행위 규제 등 실효성있는 제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보험연구원의 '보험산업 제판분리 논의 배경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 제판분리란 설계사 조직의 호율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상품개발을 위해 보험상품 제조와 판매 채널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최근 보험사들이 제품분리에 나서는 것에 대해 ▲시장경쟁 심화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금융상품 판매자책임 강화 추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쟁이 심화될수록 자사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업무 기능을 분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될 경우 전속 조직 영업경쟁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와 판매기능 분화가 가속화될 경우, 상품과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에게 상품 특성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판매자 교육 강화와 별도 자격요건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강조했다.

또 제판분리 가속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재조치도 마련돼야 함을 피력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대리점 간 경쟁심화가 이어질 경우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능력 확보와 실효성있는 제재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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