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용 동의하지 않은 신용정보 광고에 이용

[월요신문=김다빈 기자]삼성카드가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영리 목적 광고에 부당하게 활용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삼성카드에 과태료 3억276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삼성카드가 2018년 3월부터 한 달 가량 앱 서비스 신규회원 유치를 위한 광고 정보를 전송하며 '마케팅 이용 목적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485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해 863건의 문자를 전송했다고 했다.

이용 권유방법과 관련해서도 문자 방식에 동의하지 않은 2만689명의 정보를 활용, 4만 739건의 문자를 보낸 정황도 드러났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40조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또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릐를 받지 않은 채 개인신용정보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도 이용할 수 없다.

금감원은 삼성카드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성과평가기준도 부적정하게 운영한 점도 지적했다.

제재 내용 공개안을 통해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며 "삼성카드는 2017년 1월 1일부터 검사종료일(2019년 9월 27일)까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 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성과평가기준을 운영했다"고 알렸다.

그 외 삼성카드는 사외이사 1명의 타 금융사 임원 겸직 사실을 금감원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카드 직원 1명에 '주의' 조치와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했다. 퇴직한 임원 2명에 대해서도 '견책 상당'과 '주의 상당' 조치를 취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