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가정에서는 어린이와 어버이를, 학교에서는 스승을 챙기느라 분주한 달이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다지만, 아무래도 스승님들도 사람이다 보니 그 중에는 실수도 있고 각종 비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의 초중등 교원은 약 50만명, 대학 교원이 7만여명에 달하니 그 중 각종 징계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전에는 돈 문제로 징계 처분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았다면, 최근에 와서는 성 비위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징계를 받는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교원의 지위와 처우는 법률로서 보장받고 있으므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사유에 의한 징계처분 및 징계사유에 비해 과도한 수위의 징계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징계의결에 대해 이의제기 또는 아래와 같은 불복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교원에 대한 징계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르고, 사립학교의 교원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이뤄진다. 징계 사유는 ① 법령 위반 ② 직무상 의무 위반 ③ 품위 손상 등으로서,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뉜다. 그 중 해임과 파면은 모두 강제적으로 퇴직이 된다는 점에서는 효과가 동일하나, 해임의 경우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과 달리 연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파면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부분 불복 절차를 거치고자 의뢰하는 사례가 많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으로서 소청심사를 정하고 이를 교원소청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고 있다(법 제7조).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불복은 국가공무원법 제16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수 없고 반드시 위원회의 소청심사를 거쳐야 한다(필요적 전치주의). 이에 반해 사립학교의 교원은 사립학교법만이 적용되므로 징계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형태로 불복할 수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소청심사를 먼저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위원회의 소청심사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징계처분의 종류 및 수위에 따라서 교원의 불이익과 향후 지위 등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복 절차와 유·불리에 관해 숙지한 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이익을 최대한 해소하는 것이 좋다. / 송경재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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