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최근 몇 년 사이 심각한 상승폭을 기록함과 더불어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고강도로 펼쳐지면서 저축은행, 캐피탈 같은 제2금융권과 심지어 대부업 시장까지 유례없는 대출액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부동산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의 어려움까지 겹쳐 자금 수요는 펑펑 늘어나는데 은행의 돈줄이 막히니 소비자들이 대부업 등으로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이다.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의 시행으로 P2P 금융시장이 금융권의 감독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를 통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PF대출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그러다보니 부작용도 생기게 되는데, 당연히 제2금융권 내지 대부업 자금을 빌리게 되면서 금리가 상당히 높아진 것이다. 자본주의 논리상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특히 수신 없이 여신 업무만을 하는 캐피탈이나 대부업 같은 경우 일정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와서 더 높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구조이므로 필연적으로 높은 금리에 대출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다만 높은 이자율로 인해 국민 경제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는 이자제한법을 두고 있으므로, 이자제한을 초과한 금리 및 그 효과에 대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 이자제한은 연 24%지만 올해 7월 7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어 연 20%로 내려오게 된다. 계약상의 이자로써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는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효인 것이고 약정이자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다만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하고 원본까지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동조 제4항).

이자제한법을 위법하게 초과한 이자 부분을 원본에 충당한 이후에 원본이 소멸하고 남은 금액은 기본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나, 대법원은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라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도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따라서 채무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로도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의 소비대차에만 적용한다. 즉 돈을 빌리는 데에만 최고이자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재밌는 것은 70년대 1등품 인삼을 137근 빌려주고 연 5할의 이자를 청구한 사건인데, 대법원은 이자제한법은 인삼의 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다669 판결).

또한 최고이자율의 제한은 선이자 등의 형태에 무관하게 이자로 볼 수 있는 약정에 모두 적용이 된다. 약정이자는 아니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지연손해금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카드대금 연체 시 연체이율을 약관에서 정하는 경우 등이다. 연체이자율은 명칭만 이자율일 뿐 그 성격은 지연손해금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최고이자율을 위반하여 과다하게 약정이 되어 있다면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판결 등).

최고이자율 제한은 경제학 용어로 최고가격제 또는 가격상한제에 해당하므로 수요 초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즉,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더 넘쳐나게 된다는 것인데 그 말은 수요자들이 더욱 음성적인 대부 시장으로 흘러가거나 위법한 이자율을 감내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무상 플랫폼수수료, 취급수수료 등 온갖 명칭을 가장한 이자가 복리 형태로 붙어 소비자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업자를 통한 소비대차든 개인 대 개인의 소비대차든 원본과 이자의 계산을 철저히 해서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송경재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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