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사기 피해사례 증가…"부실시공 후 서비스 탈퇴·연락 차단"
'사기 수배' 인테리어 업자도 버젓이 활동
숨고 "중재 역할 이행 노력…탈퇴한 공급자는 직접 조치 어려워"

전문가 중개플랫폼 숨고. 사진=숨고 홈페이지 캡처. 
전문가 중개플랫폼 숨고. 사진=숨고 홈페이지 캡처. 

[월요신문=김다빈 기자]전문가 중개플랫폼 숨고(숨은 고수)가 자체적으로 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했지만 사기 행각의 사각지대가 드러나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숨고를 통해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사기 피해를 당한 이용자들이 다수인 상황이다.

숨고는 ▲레슨 ▲홈·리빙(인테리어) ▲이벤트 ▲비즈니스 ▲디자인 개발 ▲건강·미용 ▲아르바이트 등 일상 속 1000여가지 분야의 전문가(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수요자)를 이어주는 중개 플랫폼이다.
 
지난 2015년 9월 출시돼 코로나19 이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며 최근 가입자 약 500만명·누적 3000만회 서비스 거래를 달성했다.

숨고의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이용자 보호'는 여전히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전거래·숨고 보증제도 등 자체적으로 보호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허점을 노린 '먹튀'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 포털사이트에서 '숨고 사기'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 검색 시 해당 피해 사례가 손쉽게 검색되고 있다.

'숨고 사기' 관련 키워드의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사진=홈페이지 캡처 
'숨고 사기' 관련 키워드의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사진=네이버 캡처 

인테리어 관련 피해 사례가 대다수였다. 숨고의 안전거래 정책은 이용자가 지급한 돈을 결제대행사(PG)가 받은 후 이용자가 '거래 확정하기'를 승인하면 공급자에게 금액이 지불되는 식이다.
 
단 인테리어 공사 등 서비스 비용의 선결제가 필요한 분야에서 안전거래가 무색한 실정이다. 시공자가 일부 돈을 지급해야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강요한 후 공사 일정 연기 또는 부실시공을 한 후 이용자들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 

올해 2월 숨고는 '숨고 보증' 서비스를 통해 이 같은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숨고를 탈퇴하고 연락을 끊어버린 공급자에는 '중개플랫폼'의 한계 탓에 보상 조치 방법이 전무하다. 숨고보증제도는 서비스 도중 재산 등에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용자 A씨는 "최근 가게를 오픈하며 페인트 작업과 바닥 에폭시 작업을 맡기기 위해 송고를 이용했다"며 "오픈일이 임박했기에 시공자가 선금으로 전체 금액의 50%를 먼저 요구하더니 그 다음 날 전체 금액을 주지 않으면 공사할 수 없겠다고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가 완료됐다고 해서 확인했더니 원하는 색상으로 작업되지 않았고, 바닥이 다 마르지 않은 채 공사해서 흠집이 생기는 등 엉망이었던 상황"이라며 "이후 시공자와 통화를 했더니 '환불하고 싶으면 하라'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모두 차단했다. 숨고에도 항의하고 리뷰도 작성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용자들은 '악덕업자'를 선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기 이력이 있는 업체가 숨고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등 공급자 검증 시스템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다.
 
B씨는 "지난해 9월 숨고를 통해 D 디자인 업체에게 2500만원 비용을 지불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했다"며 "하지만 돈을 지불한 후 해당업체와 연락이 끊겨 결국 경찰신고를 했다. 알고 보니 업체 대표는 사기로 수배 중이었다. 숨고가 중개플랫폼이긴 하지만 범법자가 활동할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자들이 선별적으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인 '업체 리뷰'마저 '조작 의혹'이 불거져 신뢰를 잃고 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워 관련된 리뷰를 작성하니 해당 업체에서 문자와 전화가 왔다"며 "이들은 협박식으로 리뷰를 삭제하거나 좋은 리뷰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주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숨고 리뷰 또한 신뢰할 수 없는 것"이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숨고 관계자는 "보증제도를 통해 서비스 공급자가 성실히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거래 완료 후에도 공급자와 이용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중재 역할도 이행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숨고를 탈퇴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는 숨고가 플랫폼이다 보니 직접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며 "관련 기관에 문의를 요청드리거나 이에 대한 협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