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조정 평가방식으로 공모가 책정

[월요신문=이도경 기자]카카오페이가 기업 공개(IPO)를 위한 공모 절차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사인 카카오페이와 달리 이례적 평가 방식으로 공모가를 책정해 업계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는 카카오페이가 지난 주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오늘 29일부터 30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할 예정이며 오는 8월 4일·5일 양일간 일반 청약을 실시한다.

카카오페이는 성장률 조정 기업가치 대비 매출액(EV/Sales) 평가 방식으로 공모가를 책정했다. 카카오뱅크가 금융사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주가순자산비율(PBR) 방식으로 산정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방식이다.

EV/Sales는 기업 가치가 매출액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매출액이 기업 가치의 가장 중요한 척도거나 경영 실적이 적자인 경우에 이용된다.

이에 카카오페이가 연간 기준 적자를 기록해 해당 공모가 산정을 채택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179억원의 영업 손실을 입었으며 이에 따른 주당순이익(EPS)도 마이너스 1080원으로 나타났다.

주관사인 삼성증권은 "사업 초기에 따른 낮은 매출액과 영업 적자를 보이나 향후 플랫폼 고도화로 인한 금융서비스 확대와 신규 사업 진출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 며 "성장률을 반영한 평가 방법이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 산출에 적합한 판단이다"고 말했다.

IPO 최초로 일반청약자 대상 물량의 100%를 균등 배정한다는 결정도 투자자들의 주목을 이끄는 중이다. 안정적 자금 유치가 가능하지만 고액 자산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비례 배정 방식과 달리 청약증거금 100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동등하게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자사의 균등 배정 방식에 대해 '누구에게나 이로운 금융'이라는 기업 철학에 맞춘 결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카카오뱅크·크래프톤 등의 공모주 청약으로 자금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대비한 결정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그래프톤 청약 환불일이 5일인 것을 감안해 청약 일정을 잡은 것 같다"며 "청약할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와 중복 청약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키워드

#카카오페이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