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이도경 기자]삼성카드가 28일 '청소년 가족카드' 서비스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모는 카드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12~18세 미성년자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로 지급한 신용카드는 월 최대 50만원까지 이용 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교통·편의점·문구점·학원·서점 등 업종에서 이용 가능하다.

대상 상품은 ▲삼성카드3 V4 ▲삼성카드4 ▲삼성카드4 V4 ▲삼성카드4 V4 ▲삼성카드&BASIC ▲삼성카드&POINT 6가지다.

부모는 본인확인 후 자녀에게 발급할 카드 상품을 선택하고 자녀 정보 입력과 휴대폰 인증을 완료하면 통화 심사 등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는 이를 통해 청소년이 부모의 신용카드를 일시적으로 소지하거나 부모가 청소년 명의 체크카드에 고액을 전송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 전했다.

한편 삼성카드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상품일 경우 가족카드의 연회비를 면제하며 카드 신청 고객에게는 금융 교육 영상 컨텐츠도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청소년 가족카드를 통해 부모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녀의 지출을 관리하고 자녀는 건전한 소비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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